본 콘텐츠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Q1. 한방병원 입원도 자동차보험으로 가능한가요? 본인부담금은요?

가능합니다. 연산당당한방병원의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는 자동차보험 적용을 통해 본인부담금 없이 입원 및 통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방병원 치료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처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보험 처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고접수번호와 보험사 연락처면 충분합니다. 첫 내원 시 보험사명·사고접수번호·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이후 절차는 병원에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Q3. 언제 내원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능한 빨리 내원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고 후 빠른 시일 내에 내원해 진단 기록을 남기는 것이 보험 처리의 핵심이며, 입원 시작이 늦어질수록 사고일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입원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입원 절차

Q4. 입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보험사에 사고 접수 :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경찰 신고와 함께 보험사에도 즉시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병원 예약 시 교통사고 치료임을 고지 : 예약 단계에서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임을 미리 알려주셔야 입원 준비와 보험 서류 처리가 원활합니다.

  3. 내원 및 진료 : 보험사명, 사고접수번호,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4. 지불보증서 확인 후 입원 :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지불보증서를 발행하면 본격적인 입원 치료가 시작됩니다.

  5. 치료 종료 후 퇴원 : 담당 의료진이 치료 종결을 확인한 뒤 퇴원 절차를 밟습니다.

Q5. 사고 당일에도 바로 내원할 수 있나요?

사고 당일이라도 내원과 진료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빠른 내원이 유리하므로, 증상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방문해 진료 기록을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Q6. 보험사 접수번호가 아직 없는데 먼저 치료받아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선진료 후지불 원칙에 따라 접수번호가 나오기 전에도 치료를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내원을 미루지 않으셔도 되며, 내원 시 보험사명과 담당자 연락처만 알려주시면 이후 절차는 병원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입원 준비물과 병원 생활

Q7. 입원할 때 개인 물품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수건, 수저, 세면도구, 슬리퍼 등 개인 생활용품은 개별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물품은 8층 자판기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교환권을 구매한 뒤 원무과에서 물품으로 교환하시면 됩니다.

Q8. 입원 중 주차비는 어떻게 되나요?

입원 당일과 퇴원 당일에 한해 주차가 무료입니다. 그 외 기간에는 1일 주차비 10,000원이 발생합니다. 병문안 및 방문객은 주차비가 부과됩니다.

Q9. 병문안은 가능한가요?

입원환자의 감염 예방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병문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1인에 한해 출입증을 지참하고 아래 시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병문안 출입증은 원무과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평일 : 오전 11시 ~ 오후 7시

  • 주말 : 오전 11시 ~ 오후 3시

Q10. 입원 중 식사는 어떻게 제공되나요? 외부 음식을 가져와도 되나요?

식사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5시(17시)에 제공됩니다. 병원 내 감염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입원 기간 중 외부 음식 및 배달 음식 반입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무기록 및 보험회사 서류 발급

Q11. 보험회사 제출용 서류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퇴원 하루 전까지 병동 간호사실에 서류 발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원 전에 신청하셨더라도 의사 부재, 검사 결과 미확인 등으로 정확한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퇴원 당일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12. 서류를 발급받을 때 필요한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시는 분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의무기록사본/열람신청서는 병동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신청자

구비 서류

환자 본인

의무기록사본/열람신청서, 본인 신분증

친족

의무기록사본/열람신청서, 환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자필 동의서 (형제·자매는 환자의 대리인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

대리인

의무기록사본/열람신청서, 환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환자 자필 동의서, 환자 자필 위임장


보험 적용 범위

Q13. 어떤 한방 치료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입원비는 전액 처리되나요?

침·약침·침구·한방물리치료·추나요법·한약 등 한방 통원·입원 치료 항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적용 항목은 본인부담금 없이 처리됩니다. 다만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보험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내원 시 의료진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보험사 지불보증서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Q14.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기왕증)이 있어도 보험 처리가 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르면, 기왕증이 있더라도 이번 사고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부분은 자동차보험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이력, 기왕증 여부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Q15. 보험사가 빨리 합의하자고 하는데 지금 합의해도 괜찮을까요?

치료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치료 종결 전 합의에 응하면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담당 의료진의 치료 종결 소견을 받은 뒤 합의를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Q16. 사고 후 몇 주 지나서 증상이 심해지기도 하나요?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직후보다 수 주, 길게는 수 개월이 지난 뒤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느껴졌던 목·어깨 불편감이 만성통증이나 두통·어지럼 같은 신경계 증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보험사가 합의를 권유하는 시점이 이 불확실한 구간과 겹치는 경우가 많으니,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받으시길 권합니다.


통원과 입원 선택

Q17. 지금 입원이 필요한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확인 항목

통원 검토

입원 검토

통증이 지속되는가

통증이 간헐적·경미함

일정 수준 이상의 통증이 지속됨

수면에 영향을 주는가

수면 큰 문제 없음

통증으로 수면 방해를 받음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기본 생활 유지 가능

앉기·걷기·출근 등이 제한됨

움직일수록 어떠한가

시간 지나면 완화

움직임 후 증상이 악화됨

복수 항목 동시 해당

해당 없음 또는 1개

2개 이상 동시 해당

2가지 이상이 동시에 해당된다면 통원보다 입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이유가 됩니다. 최종 판단은 내원 후 의료진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연산당당한방병원 안내

Q18. 연산당당한방병원에서는 어떻게 진료받게 되나요?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정형외과 전문의가 한 병원 안에서 함께 교통사고 환자를 살피는 협진 구조입니다. 정형외과 영상 진단부터 추나요법·약침·침구·한약 처방, 신경차단술, 도수물리치료까지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항목을 한 곳에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한의사 7인, 정형외과 전문의, 소화기내과 내시경 전문의로 구성된 협진 체계라 목·허리 통증과 함께 두통, 어지럼, 소화 장애 등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Q19. 통원이 어려운 경우 입원도 가능한가요? 직장인도 다닐 수 있나요?

교통사고 환자와 척추·관절 수술 후 재활 환자를 위한 입원 병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통원이 어려운 상태라면 입원 집중치료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 시간은 평일 오후 8시 30분까지이며 주말·공휴일에도 진료하므로, 직장 때문에 낮 시간 내원이 어려운 분도 통원·입원 치료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Q20. 병원 위치는 어디인가요?

부산 지하철 1·3호선 연산역 6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연제구 교통사고 한방병원, 동래구 교통사고 입원, 수영구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를 찾고 계신 분들도 접근이 편리합니다.

Q21.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연산당당한방병원 교통사고 창구로 먼저 연락해 주십시오. 보험 접수부터 치료 계획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치료의 끝은 당연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당신의 일상을 회복하는 연산당당한방병원이 되겠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원내 게시 및 안내드립니다.